미국 방문 무비자 프로그램 ESTA
미국 방문 관광, 상용, 환승 목적의 무비자 프로그램 ESTA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미국 켄터키에서의 많은 생활 정보를 주—고자 하는,
주고(JUGO)입니다!!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 여행 홈페이지

ESTA 신청, 발급 홈페이지
https://esta.cbp.dhs.gov/esta
(미 정부의 공식 ESTA 홈페이지는 위 홈페이지 하나 뿐이며,
그 외의 홈페이지는 공식 수수료($14)외 수수료를 받는 대행업체.
초기 화면에서 “한글” 을 클릭하면 한국어 홈페이지로 사용 가능)

ESTA(이스타, 에스타) 프로그램이란?
ESTA는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발급이 되면 2년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관광, 상용, 환승 목적으로 미국 입국 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90일 이내의 방문이라 하더라도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일치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단기 근로를 목적으로 ESTA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됨)
ESTA로 미국 방문하는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체류 자격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2년 유효기간동안 방문 당 90일까지만 체류기간이 허용됩니다.
90일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아님!
이를 하루라도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에 의해 강제 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무비자 프로그램 ESTA로 입국해 90일이 지났더라도,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부모)
ESTA는 전자여권에만 적용되며,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ESTA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주한미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 “관광 및 상용”이 아닌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기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과거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 있는 경우
: 2021. 1월 이후 쿠바 방문객 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쿠바)의 경우
: 2011. 3. 1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맨, 소말리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 기타 ESTA 신청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
ESTA(이스타, 에스타)에 대한 설명은 이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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