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터키 운전 면허증의 종류 – 상용 운전 면허(CDL)
켄터키 주에서 CDL 이란, 대형 트럭 혹은 버스 운전이 필요할 시에는 특정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만 해당 차량의 운전이 가능함. CDL 면허에도 3개의 종류가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 종류는 운행하는 차에 따라 분류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미국 켄터키에서의 많은 생활 정보를 주—고자 하는,
주고(JUGO)입니다!!

미국의 운전 면허증 시스템은 한국과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정보로 왔습니다.
저번에는 일반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켄터키 주에서의 CDL(Commercial Driver’s License)에 대해 알아 볼게요.
출처: https://drive.ky.gov , Kentucky Driver’s handbook

켄터키 주에서 CDL, Commercial Driver’s License란,
대형 트럭 혹은 버스를 운전할 시에는, 시험을 본 후 통과된 이들에게만 면허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면허증이 발급되기 전에, 과연 운전자가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확인함으로, 상용 자동차 운전자의 건강을 보장함.
상용 운전 면허(CDL)의 법은, 미국 50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멕시코 및 캐나다 운전자 대상으로 함. 만약 운전자가 유효한 CDL이 없이 상용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운송업자가 책임져야 함.
아래와 같은 차량을 운행시에는 상용운전면허, CDL이 필요함
: 차량 총 중량(GVWR)이 26,001 파운드 이상인 차량
: 견인차량의 GVWR이 10,000 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총 중량 등급이 26,001 파운드 이상인 복합 차량
: 16명 이상의 승객(운전자 포함)을 싣도록 만들어진 차량
: 위험물질, 독소로 명시된 물질을 운반하는 모든 차량
연방 표준에 포함된 CDL 차량 분류는 아래와 같으며,
CDL 신청자가 본인의 옵션에 맞게 알맞은 운전 면허 종류 신청이 필요함
class A 등급 A
: 대부분의 트럭 트랙터, 반트레일러, 혹은 트럭과 트레일러의 조합의 트럭
: 견인되는 차량의 차량 총중량(GVWR)이 10,000 파운드 이상일 경우,
총 중량이 26,0001 파운드 이상의 차량의 조합
: A 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등급 B, C 차량 운전할 수 있음
class B 등급 B
: 일반적인 직선 트럭, 관절형 버스를 포함한 대형 버스
: 무거운 단일 차량, 차량 총 중량(GVWR)이 26,001 파운드 이상인 단일 차량
: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 차량이 GVWR 10,000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차량
: B 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등급 C 차량 운전할 수 있음
class C 등급 C
: 일반적인 차량 중, 차량 총 중량(GVWR)이 26,001 파운드 미만인 단일 차량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CDL 취득이 필요함
: 운전자를 포함하여 16명 이상의 승객을 운반하도록 설계가 된 차량
: 위험 물질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차량
: C에는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있음. CDL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일반적으로 “운반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결정됨
CDL 면허가 필요 없는 운전자는?
(Who does not need a commercial driver’s license?)
: 일반적인 승용차, 일반 자가용 트럭, 오토바이 운전자
: 군용차량의 민간 운영자가 아닌 자
: 소방관 등 긴급차량 운전자
: 레저용 차량 운전자
: 농장에서 시장으로 이동 시, 농업용 운송수단에만 사용되는 차량의 운전자, 소유 및 운행자, 농부 혹은 그들의 직원들. 그리고 해당 운송수잔이 원산지에서150마일 이내에서 사용될 경우
미국 켄터키 주 상용 운전 면허, CDL 과 관련된 정보는 이 것으로 마칠게요!